기타 국가의 규정요건

호주: C-Tick Marking(전자파적합성규정)

대상

호주 EMC 강제 기준의 대상이 되는 전기 전자 장비의 EMC와 안전 요건.

규정 참조

호주의 무선통신 조항 1992에 따른 ACMA (호주 통신 미디어 당국) EMC 구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 http://acma.gov.au

브뤼엘 앤드 케아와 관련

유럽 EMC Directive와 관련 통합 기준 (배출의 경우에만 해당)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은 호주의 해당 기준도 준수해야 함.

참고

C-Tick 마크의 사용 허가는 ACMS에 필수 등록을 한 뒤 호주 회사 또는 수입업체에만 수여됨.

C-Tick 마크는 공급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함께 있어야 함 (예: 브뤼엘 앤드 케아의 회사명과 로고 (단, 호주에 등록된 상표 사용)


중국: "China RoHS (유해물질제한지침)"

대상

특정한 유해물질을 제한하고 (EU의 RoHS와 유사함), 포장 재질을 표시하기 위한 요건.

규정 참조

중국정보산업부 장관의 소관.

전자정보제품으로 야기되는 공해 조절에 관한 행정상의 조치.

브뤼엘 앤드 케아와 관련

브뤼엘 앤드 케아의 모든 EEE 제품이 해당 목록에 즉, 적용범위에 해당된다.

참고

제한지침을 준수하는 제품은 녹색 e-라벨로 표시한다. 반면, 다른 제품은 오렌지 라벨로 표시하고, 어떤 유해물질이 들어있고, 제품의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설명한다.

오렌지 라벨의 숫자 “25”는 제조 후 수년 동안은 환경적으로 안전함을 나타낸다.

2단계에서는 제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인증 받아야 하는 상품 리스트가 있는 “카탈로그” (개정1판)이 발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카탈로그의 발행 시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음).


중국: Compulsory Certification (강제인증제도)

대상

자동차 타이어, 농업기계, 안전 유리와 같은 수 많은 비전자 제품을 포함하여 특정한 장비에 대한 안전과 EMC 요건 (가정용과 산업용 제품에 주로 적용).

의심이 되는 장비는 19개의 제품군과 하위 132개의 제품 카테고리로 구성된 “강제인증제도의 대상상품 1차 카탈로그” 명단에 실린다.

규정 참조

CPCS (Compulsory Product Certification Scheme; 강제제품인증도표)

브뤼엘 앤드 케아와 관련

브뤼엘 앤드 케아 제품은 CCC 카탈로그에 수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CCC 마크와 인증의 적용 대상이 아님.

CCC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참고함.


일본: J-MOSS ("일본판 RoHS (유해물질제한지침)")

대상

3R 정책 (Reduce (줄이기)- Reuse (재사용하기) – Recycle (재활용하기)를 바탕으로 다 쓴 물건/제품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재사용 가능한 부분과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함.

규정 참조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증진을 위한 법률”의 수정판인 JIS C0950에서 해당 요건에 관한 규정요건이 아닌, 정보와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함.

브뤼엘 앤드 케아와 관련

본 규정의 대상은 PC, 에어컨, TV,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이기 때문에 브뤼엘 앤드 케아의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

본 규정 요건의 대상은 EU RoHS (해당 부분 참조)와 동일함.

규정 범위내의 제품에 대해서만 강제적으로 적용됨.


Korea

대한민국: 자원재활용 (“대한민국 RoHS (유해물질제한지침)”)

대상

재활용, 환경과 전기 전자 장비와 차량의 유해물질 제한을 위한 디자인, 해당 제품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규정 참조

대한민국 법률 “전기 전자 장비와 차량의 자원 재활용을 위한 조항 (No. 6319, 2007년 4월 2일)” (2008년 1월 1일부터 실효).

브뤼엘 앤드 케아와 관련

브뤼엘 앤드 케아 제품은 본 법률 조항의 대상이 되지 않음.

본 법률은 전형적인 대량 생산품 (예: TV, 냉장고, 식기세척기, 에어컨, PC, 오디오, 핸드폰, 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차량 등)에만 적용된다.

참고

디자인과 재활용 방식에 대한 기술적인 지침이 발표될 예정임.

제한물질은 EU RoHS (해당 부분 참조)와 같음. 마크는 부착하지 않음.


노르웨이: PoHS ("노르웨이 RoHS (유해물질제한지침)")

대상

소비자 제품의 유해물질 금지 (PoHS)

규정 참조

당분간은 초안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 (2007년 12월 기준).

노르웨이 정부의 NPCA (노르웨이 오염관리청) 참고 (www.sft.no)

브뤼엘 앤드 케아와 관련

초안 규정에서 실행될 예정인 대상에는 브뤼엘 앤드 케아의 제품은 해당되지 않음.

참고

식품, 의학제품, 담배, 차량, 타이어 같은 차량 액세서리 등을 제외한 상당한 수의 “소비자 제품”에 적용됨.

하지만, 상업, 산업용으로만 사용되는 제품은 제외됨.


UN: Persistant Organic Pollutants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규제협약)

대상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UN 스톡홀롬 컨벤션에서 논의된 화학물질을 식별, 관리함.

규정 참조

www.pops.int/documents/signature/signstatus.htm

브뤼엘 앤드 케아와 관련

브뤼엘 앤드 케아의 모든 제품에는 이 협약에서 확인된 오염물질이 들어있지 않을뿐더러 제품 제조 과정에도 전혀 사용하지 않음.

참고

마크를 부착하지 않음.


미국: "캘리포니아주 RoHS (유해물질제한지침)"

대상

비디오 디스플레이 장치의 재활용과 제한물질, 전기 전자 장비의 특정한 유해물질에 대한 최근의 일반적인 제한.

규정 참조

SB20 “전자제품 폐기물 재활용 조항”, 최근 수정판 SB50 “캘리포니아주 RoHS”

브뤼엘 앤드 케아와 관련

“EU RoHS 지침에 따라 EU에서 판매가 금지된 전자제품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판매될 수 없음” 즉, “EU RoHS”에 적용되는 제품은 “캘리포니아주 RoHS”에도 역시 적용됨.

참고

CRT와 LCD 디스플레이만이 (대각 측정 길이>4인치/10 cm) SB20의 적용대상이 됨.

유해물질은 (EU RoHS 처럼) 중금속에만 해당됨.


미국: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e (FCC, 연방통신위원회 인증)

대상

전자파 방출만을 적용하는 EMC 요건

참조

47 CFR Part 15 – 무선주파수장치

브뤼엘 앤드 케아와 관련

브뤼엘 앤드 케아 장비는 “디지털 장비 – 비의도성 복사체”로 분류됨. 하지만, 섹션 15.103(c) “오직 산업 또는 상업 테스트 장비로만 사용되는 디지털 장비는 면제 장비로 고려할 수 있다”에 해당 가능함.

참고

브뤼엘 앤드 케아의 보든 제품은 RF 방출 특징을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의 대상이 되는 RF 에너지의 잠재적 원소가 될 수 있음.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브뤼엘 앤드 케아의 제품이 FCC 규정 Part 15에 따라 Class B 디지털 장비의 적용 대상이 된다.

나머지 소수 제품은 FCC 규정 섹션15.105에서 정한대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되는 등의 Class A의 적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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