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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가의 규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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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C-Tick Marking(전자파적합성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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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호주 EMC 강제 기준의 대상이 되는 전기 전자 장비의 EMC와 안전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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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참조 |
호주의 무선통신 조항 1992에 따른 ACMA (호주 통신 미디어 당국) EMC 구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 http://acma.gov.a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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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엘 앤드 케아와 관련 |
유럽 EMC Directive와 관련 통합 기준 (배출의 경우에만 해당)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은 호주의 해당 기준도 준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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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C-Tick 마크의 사용 허가는 ACMS에 필수 등록을 한 뒤 호주 회사 또는 수입업체에만 수여됨.
C-Tick 마크는 공급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함께 있어야 함 (예: 브뤼엘 앤드 케아의 회사명과 로고 (단, 호주에 등록된 상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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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hina RoHS (유해물질제한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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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특정한 유해물질을 제한하고 (EU의 RoHS와 유사함), 포장 재질을 표시하기 위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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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참조 |
중국정보산업부 장관의 소관.
전자정보제품으로 야기되는 공해 조절에 관한 행정상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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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엘 앤드 케아와 관련 |
브뤼엘 앤드 케아의 모든 EEE 제품이 해당 목록에 즉, 적용범위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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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제한지침을 준수하는 제품은 녹색 e-라벨로 표시한다. 반면, 다른 제품은 오렌지 라벨로 표시하고, 어떤 유해물질이 들어있고, 제품의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설명한다.
오렌지 라벨의 숫자 “25”는 제조 후 수년 동안은 환경적으로 안전함을 나타낸다.
2단계에서는 제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인증 받아야 하는 상품 리스트가 있는 “카탈로그” (개정1판)이 발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카탈로그의 발행 시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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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ompulsory Certification (강제인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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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자동차 타이어, 농업기계, 안전 유리와 같은 수 많은 비전자 제품을 포함하여 특정한 장비에 대한 안전과 EMC 요건 (가정용과 산업용 제품에 주로 적용).
의심이 되는 장비는 19개의 제품군과 하위 132개의 제품 카테고리로 구성된 “강제인증제도의 대상상품 1차 카탈로그” 명단에 실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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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참조 |
CPCS (Compulsory Product Certification Scheme; 강제제품인증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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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엘 앤드 케아와 관련 |
브뤼엘 앤드 케아 제품은 CCC 카탈로그에 수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CCC 마크와 인증의 적용 대상이 아님.
CCC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참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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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J-MOSS ("일본판 RoHS (유해물질제한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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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3R 정책 (Reduce (줄이기)- Reuse (재사용하기) – Recycle (재활용하기)를 바탕으로 다 쓴 물건/제품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재사용 가능한 부분과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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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참조 |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증진을 위한 법률”의 수정판인 JIS C0950에서 해당 요건에 관한 규정요건이 아닌, 정보와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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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엘 앤드 케아와 관련 |
본 규정의 대상은 PC, 에어컨, TV,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이기 때문에 브뤼엘 앤드 케아의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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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본 규정 요건의 대상은 EU RoHS (해당 부분 참조)와 동일함.
규정 범위내의 제품에 대해서만 강제적으로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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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자원재활용 (“대한민국 RoHS (유해물질제한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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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재활용, 환경과 전기 전자 장비와 차량의 유해물질 제한을 위한 디자인, 해당 제품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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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참조 |
대한민국 법률 “전기 전자 장비와 차량의 자원 재활용을 위한 조항 (No. 6319, 2007년 4월 2일)” (2008년 1월 1일부터 실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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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엘 앤드 케아와 관련 |
브뤼엘 앤드 케아 제품은 본 법률 조항의 대상이 되지 않음.
본 법률은 전형적인 대량 생산품 (예: TV, 냉장고, 식기세척기, 에어컨, PC, 오디오, 핸드폰, 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차량 등)에만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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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디자인과 재활용 방식에 대한 기술적인 지침이 발표될 예정임.
제한물질은 EU RoHS (해당 부분 참조)와 같음. 마크는 부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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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PoHS ("노르웨이 RoHS (유해물질제한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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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소비자 제품의 유해물질 금지 (Po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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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참조 |
당분간은 초안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 (2007년 12월 기준).
노르웨이 정부의 NPCA (노르웨이 오염관리청) 참고 (www.sft.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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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엘 앤드 케아와 관련 |
초안 규정에서 실행될 예정인 대상에는 브뤼엘 앤드 케아의 제품은 해당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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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식품, 의학제품, 담배, 차량, 타이어 같은 차량 액세서리 등을 제외한 상당한 수의 “소비자 제품”에 적용됨.
하지만, 상업, 산업용으로만 사용되는 제품은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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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Persistant Organic Pollutants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규제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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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UN 스톡홀롬 컨벤션에서 논의된 화학물질을 식별, 관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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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참조 |
www.pops.int/documents/signature/signstatus.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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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엘 앤드 케아와 관련 |
브뤼엘 앤드 케아의 모든 제품에는 이 협약에서 확인된 오염물질이 들어있지 않을뿐더러 제품 제조 과정에도 전혀 사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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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마크를 부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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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RoHS (유해물질제한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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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비디오 디스플레이 장치의 재활용과 제한물질, 전기 전자 장비의 특정한 유해물질에 대한 최근의 일반적인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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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참조 |
SB20 “전자제품 폐기물 재활용 조항”, 최근 수정판 SB50 “캘리포니아주 Ro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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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엘 앤드 케아와 관련 |
“EU RoHS 지침에 따라 EU에서 판매가 금지된 전자제품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판매될 수 없음” 즉, “EU RoHS”에 적용되는 제품은 “캘리포니아주 RoHS”에도 역시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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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CRT와 LCD 디스플레이만이 (대각 측정 길이>4인치/10 cm) SB20의 적용대상이 됨.
유해물질은 (EU RoHS 처럼) 중금속에만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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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e (FCC, 연방통신위원회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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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전자파 방출만을 적용하는 EMC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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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47 CFR Part 15 – 무선주파수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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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엘 앤드 케아와 관련 |
브뤼엘 앤드 케아 장비는 “디지털 장비 – 비의도성 복사체”로 분류됨. 하지만, 섹션 15.103(c) “오직 산업 또는 상업 테스트 장비로만 사용되는 디지털 장비는 면제 장비로 고려할 수 있다”에 해당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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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브뤼엘 앤드 케아의 보든 제품은 RF 방출 특징을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의 대상이 되는 RF 에너지의 잠재적 원소가 될 수 있음.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브뤼엘 앤드 케아의 제품이 FCC 규정 Part 15에 따라 Class B 디지털 장비의 적용 대상이 된다.
나머지 소수 제품은 FCC 규정 섹션15.105에서 정한대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되는 등의 Class A의 적용 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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